대법 “근속포상금 청구권, 근속기준일 아닌 지급일 발생”

입력 2022-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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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속포상금 청구권은 근속 기준일이 아닌 지급일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 등이 두원정공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근속포상금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두원정공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A 씨 등은 노사합의 전후로 퇴사한 뒤 개인별 체불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회사는 2016년경부터 계속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조와 2018년 3월 8일 근로자들의 급여, 복리후생비, 상여 등을 잠정 반납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했다. 재판에서는 A 씨 등이 청구한 상여금 등이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노사합의 전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미지급 연차수당, 상여금, 월차수당, 우리사주 매각대금 등은 회사가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우리사주 매각대금 청구를 추가로 기각했다. 반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근속포상금은 지급청구권을 인정했다.

회사 단체협약에서 근속포상금은 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근속자에게 창립기념일인 매년 5월22일 지급하되 퇴직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한다고 정했다.

2심 재판부는 근속연수가 경과한 시점에 근속포상금의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봤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4일 기준으로 30년 근속 후 3월 29일 퇴사한 B 씨의 경우 노사합의(3월 8일) 전인 2월 4일 지급청구권이 발생해 노사합의에 따른 반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퇴사자의 근속포상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 구체적 지급청구권은 퇴사일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속연수 경과 후 회사를 퇴직한 날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A 씨 등의 근속포상금은 지급기일 전 체결된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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