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여성 1.4시간, 남성 0.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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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전반적인 성평등 인식은 5년 전보다 개선됐지만, 이 씨 사례처럼 실제 자녀 돌봄과 집안일에서는 여전히 여성 몫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 학교 휴업 등을 경험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해 15세 이상 가구원 87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거나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각각 29.9%와 17.4%로 직전 조사인 2016년 42.1%, 17.4% 대비 확연히 줄었다.
다만 인식과 현실은 달랐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는 응답엔 여성은 65.6%가, 남성은 59.1%가 각각 동의했다. 자녀 돌봄 시간도 여성 1.4시간, 남성 0.7시간으로 여성이 두배 길었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평일 기준 여성 3.7시간, 남성 1.2시간으로 차이는 세 배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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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또는 공부 지도 △등하교(등하원) 동행 △부모 참여 활동 등 구체적인 자녀 돌봄 활동을 묻는 항목에서도 여성은 ‘(매우)자주한다’는 응답이 각각 57.0%, 49.9%, 45.0%로 높았다. 반면, 남성은 ‘때때로 한다’는 경우가 각각 51.7%, 40.6%, 42.5%로 대조를 이뤘다. ‘부모 참여 활동’의 경우 남성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1.7%에 달했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사회의 성평등인식이 변화하기는 했지만 ‘규범적으로 이래야 한다’는 공감대이지, 내면화된 공감대는 아닐 가능성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사, 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물음에서도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인식 격차는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여성 35%, 남성 24.1%)와 40대(여성 42.2%, 남성 27.%)에서 컸다.
최문선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부부동시육아휴직 허용,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3+3 부모육아휴직 등 많은 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일, 가정 양립을 활성화해 남성의 육아(돌봄)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