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병원장, 女환자에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범죄…“도주 우려” 구속

입력 2022-04-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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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환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액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이사가 구속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치료 외 목적으로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독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몽둥이로 때리는 등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만 무려 4명에 이른다.

또한 A씨는 더 많은 양의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약 3개월을 수사한 끝에 이날 A씨를 체포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내시경 검사에서 전신마취제로 사용된다. 프로포폴과 유사한 약물이지만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현재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에토미데이트를 마취 용도가 아닌 수면제 용도로 환자들에게 상습 투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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