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변호사 "제가 찍은 사진, 경호 차량 잘 보이지도 않아"
인수위원의 부적절한 행동도 폭로
"자신이 출연한 방송 보지 않았다고 부처 관계자들에게 호통"
보안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에서 해촉된 조상규 변호사가 "직접 해촉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인수위 결정에 반발했다.
조 변호사는 29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경호 차량을 배경으로 인수위 건물 현판 앞에서 찍은 셀카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경호 차량 번호판이 공개됐다. 윤 당선인은 경호처로부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어 차량 번호 등은 모두 보안 사항이다.
보안사항 위반에 대해 조 변호사는 "제가 찍은 사진에는 경호 차량이 뒤에 있어 잘 보이지도 않는다"며 "경호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나온 사진이 인터넷에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인수위 워크숍에서 윤 당선인 뒷모습과 함께 워크숍 발표 내용을 사진으로 유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안사항 위반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며 "인수위에서 배포한 안내사항 내용에 따르면 강의 옆에 '공개'라고 언급됐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만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 큰 문제가 돼 실무위원이 해촉까지 돼야할 사안이라면 왜 누구도 저한테 사진이 문제가 되니 삭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냐"며 "아직까치 (해촉 결정 관련해) 통보받은 적이 없다. 해촉 사유가 무엇인지도 설명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인수위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조 변호사는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점에 대해 간과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위원이) 자신이 출연한 세바시 방송을 보지 않았다고 부처 관계자들한테 호통을 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업무보고 때는 30분 전 혼자 부처 사람들을 정신교육 시킨다며 업무보고 내내 혼자 발언했다"며 "이후 인수위원 3명만 남기고 모두 퇴실시키고 깜깜히 회의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