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급성독성 등 확인...사업주에 예방조치 통보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최근 3개월 새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중 47종이 근로자의 인체에 유해·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28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 102종 가운데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프로필-1, 3-사이클로펜타디엔 등 47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47종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해 제공해야 한다.
또한 MSDS를 사업장에 게시‧비치하고 그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환기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다.
이번에 신규 공표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