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학교밖 폭력 증가…사이버 학폭 '카톡 괴롭힘' 늘었다

입력 2022-03-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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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전학 기록 졸업 후 2년간 보존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 전환 여파로 지난 2년간 학교 폭력은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과 학교 밖 폭력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학생 보호·치유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도 내실화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대책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1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년간 언어폭력 비중은 35.6에서 41.7%, 사이버폭력은 8.6%에서 9.8%, 학교 밖 폭력은 24.3%에서 40.6%로 늘었다.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적 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6%에서 1.1%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사이버폭력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42.7%) 사이버 명예훼손(17.1%) 사이버 따돌림(12.6%)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피해는 주로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46%),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26.7%), 온라인 게임(15.4%) 공간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사이버 폭력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52종)과 학생·교사·학부모 맞춤형 콘텐츠도 보급한다. 피해학생 보호·치유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도 내실화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즉시 보호ㆍ감지하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질러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으면 학교를 졸업해도 무조건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남게 된다.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이수)·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때 학생부 기록 삭제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관계 회복 정도를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다. 학생 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학생선수 선발 심사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해 선발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 밖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구를 개발하고, 학생-교사 간, 학생 또래 간 화상 상담 서비스 활성화하는 등 원격·비대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5·6호라도 졸업 때 무조건 기록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증빙 자료를 심의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를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31일 전국의 초4~고2 학생 약 14만 명(대상 학생 15만 명·참여율 87.7%)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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