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통장매매 등 125건 적발…계약취소ㆍ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입력 2022-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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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 △통장매매 △위장 이혼 △불법전매 등 총 4가지다.

위장 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으로, 총 100건을 적발했다.

통장매매는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로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총 14건을 적발했다.

위장 이혼은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으로, 총 9건을 적발했다.

불법전매는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총 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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