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결국 인재(人災)로 결론…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입력 2022-03-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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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이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임의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조위에 따르면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또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사조위는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으로는 '감리소홀'을 지적했다.

사조위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며 공사감리 시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 방지방안 등도 제시했다.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감리 관리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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