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입력 2022-03-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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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동산 관련세 완화 발표 검토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세 완화안 발표를 검토 중이다 .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상승에 이어 올해도 2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관측돼 급등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최근 급등한 보유세 부담이 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가르는 중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한 만큼 윤석열 당선인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두 번의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 경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 경우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는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출 수 있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공시가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보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뿐만 아니라 공시가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재산세가 더 커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잡아두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 효과가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안은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작년의 100% 수준으로 묶거나, 올해 공시지가 대신 작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올해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이번 주중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겠지만 종부세의 올해 효과만 보면 기존 당정안이 윤 당선인의 공약보다 효과가 커 올해는 당정안을 쓴 후 윤 당선인의 공약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처럼 공정시장가액과 공시가 현실화율을 조정해 작년이나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올해 보유세를 이처럼 낮춘 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전면 개편 방안 논의도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수위와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 보유세 완화 방안의 방향성도 신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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