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샘표에 12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2-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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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에너지앤마린도 지주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 위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소유 금지(금산분리) 규정을 어긴 샘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샘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2020년 12월 24일~2021년 4월 27일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도 2020년 12월 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폴라에너지앤마린에 올해 말까지 초과 부채액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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