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복잡한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 서류 제출이 가능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법안 개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각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 등은 행정‧공공기관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한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경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