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매립 줄이면 국고 지원 더 받는다

입력 2022-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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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정 자원순환기본법 1일부터 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 실적 따라 차등 지급"

▲인천 서구 오류동 경인항 통합운영센터 전망대에서 바라본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폐기물 직매립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각·매립 폐기물이 많으면 교부금을 적게 받고, 반대로 직매립이 적으면 지금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당 10~30원, 소각할 경우 1㎏당 10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따라 국고로 징수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자원순환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이에 지자체의 정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이 부담금을 지자체의 소각·매립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은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교부율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해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받는다.

다만 특정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거나 너무 낮게 받아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최고 교부율은 90%, 최소 교부율은 40%가 되도록 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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