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ESG] “선진화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자체 시너지 필요”

입력 2022-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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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문성후 한국ESG학회 부회장.

전문가들은 중소ㆍ중견 기업의 ESG 경영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제정과 더불어 정부, 민간,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ㆍ중견 기업 압박 적어…관련 법 제정으로 유도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중소ㆍ중견 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ESG 관련 압박이 적고 이를 이행할 여력도 부족한 만큼 관련 법의 제정을 통해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ESG 경영은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기업이 하기를 기대하지만, 중소ㆍ중견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ESG 관련 법이 미흡한 만큼 차츰차츰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 처벌 위주로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중소ㆍ중견 기업의 상황과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ESG 규범은 법으로 강제해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ㆍ민간 노력 함께 가야…사각지대엔 지자체가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ESG 세제 지원이나 교육을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올해 잘 시행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난해 12월에 만든 ‘K-ESG 가이드라인’도 구체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ESG 경영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중소ㆍ중견 기업의 ESG가 함께 상향 평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이들과 관련이 적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은 규모나 처한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SG, 금융기관에서 시작…금융기관의 선제적 관리 필요

금융기관들이 선진적인 방식으로 중소ㆍ중견 기업의 ESG 컨설팅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업은행이 지난달부터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대출 금리를 최대 1%포인트(p) 감면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성후 한국ESG학회 부회장은 “대기업이 협력사의 ESG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경영 개입이나 간섭 등으로 보일 소지가 염려된다”며 “중소ㆍ중견 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특히 기업은행과 같은 곳이 적극적으로 ESG 컨설팅 관리를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ESG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ㆍ중견 기업에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먼저 자가진단의 방법을 통해 자사 ESG에 대한 현주소를 확인하게 한 뒤 개선이 가능한 것, 시급한 것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ESG에 대한 투자자의 직접적인 압박이 부족한 중소ㆍ중견 기업에는 ESG에 대한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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