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하이브리드차 2025년부터 저공해차 제외…개소세 감면 연장"

입력 2022-02-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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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CNG 차는 2024년부터 제외…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은 2∼3년 연장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이 2-3년 연장된다. 대신 2025년 또는 2026년에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주재하면서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지원 중이나,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 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 보조금, 세제 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2∼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그는 또한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며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요 유망 품목 연구·개발(R&D), 핵심 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신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신규 R&D 사업인 전력반도체,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센서 개발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예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부 반도체 특화 과정 3600명, 설계 등 현장 인력 1만6440명 등 반도체 핵심 인재를 각별히 집중 양성해 만성적 인력 부족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중 '첨단 패키징 등 포스트 Fab(팹·반도체 생산 공장) 선도 전략'도 수립하겠다"며 "오는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용수 구축 등 기반시설 지원 기준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육성 전략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형 건강 관리 서비스 개발, 실증 지원을 통한 시장 출시, 우수조달제품 지정 등 개발부터 판로까지 시장 창출을 돕겠다"며 "디지털 치료기기, AI 영상진단기기, 재난·격오지 활용 이동형 병원 등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집중 육성을 제도적,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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