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을 받는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20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위반 검사소 2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담당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25곳) 및 직무정지(25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지난해 3월)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지속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