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내달부터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재난현장 영상 볼 수 있어"

입력 2022-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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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대규모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위성·항공·드론 등으로 신속하게 재난 현장을 촬영하고 고정밀의 공간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긴급 공간정보서비스'를 다음 달 4일부터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의 재난 대응 기관은 △재난 현장을 촬영한 영상 △지형, 지물(건물, 도로 등)의 정보를 담은 수치 지도 △과거 시계열 항공사진 △국토 통계정보(인구, 주택 등)가 융·복합된 긴급 공간정보를 즉시 받을 수 있고,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가공·활용할 수 있다.

긴급 공간정보는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재난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피해 범위의 확산을 모의 예측하고 각종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의 대응과 복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봄철 산불을 시작으로 풍수해, 산사태 등으로 확대되며, 본 서비스는 재난의 전(全) 주기(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공간정보’로 확대될 방침이다.

특히 지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계열의 공간정보는 재난위험지구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관찰해 재난의 예방과 대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관리 공간정보는 중앙부처의 재난 위험성 평가 및 상황도 제작과 지자체의 재해지도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공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재난 대응 기관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효율적 재난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기존 주기적 갱신과 정확도 확보에 중점을 둔 국가 공간정보를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난 대응 기관이 긴급 공간정보와 향후 확대될 재난관리 공간정보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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