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입력 2022-02-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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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트리클로로메탄 제조업체ㆍ유통사 압수수색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고용부가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한 것은 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직업성 질병자 발생 관련 경영책임자 입건은 두성산업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또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리클로로메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각각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게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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