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 비판
경영계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에 대해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도 촉구했다.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전국택배노조와 관련해 발표한 공동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서울 소공동에 있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에 돌입했다. 21일엔 한진, 로젠택배의 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집배송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CJ대한통운은 제삼자"라며 "그러나 택배노조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노무 제공과 무관한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점거 기간이 길어지며 CJ대한통운의 손실도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경영계는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의 8% 수준에 불과한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비노조원들의 일감이 줄고, 정상배송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며 "파업 장기화로 고객사가 이탈하고, 택배기사들은 집화․배송 물량 감소로 인한 현저한 수입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경영계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는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