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는데 과표 구간 그대로…실질임금 동결돼도 과표 구간은 상승
문재인 정부 4년간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중 소득세 수입은 114조1123억 원으로 전년보다 22.6% 증가했다. 전년(11.4%)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소득세 증가는 주로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55.2%)에 기인했지만, 근로소득세도 47조2312억 원으로 15.5%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34조 원)보다 38.9% 급증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물가와 함께 명목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서다. ‘신고’에 따라 납세가 이뤄지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근로소득자의 급여는 ‘유리지갑’으로 통한다.
근로소득세 납부자들 간에도 세액 편차가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37.2%는 과세 기준에 미달해 납부세액이 ‘0원’이었다. 결국,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세는 누진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중·저소득층(연 1200만~8800만 원)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이후 15년째 변동이 없다. 물가 상승분만큼만 명목임금이 오른다면 실질임금은 동결인데, 과표 구간 변동으로 세금만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수입은 2017년 대비 0.1%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가 주된 배경이다.
한편,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44조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인지세, 주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세목에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투자 광풍’에 따른 주택·주식 거래 급증과 부동산세제 강화로 상속증여세(44.6%)와 증권거래세(17.1%), 종합부동산세(70.3%) 등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