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졸업후 후유증이 더 무섭다

입력 2009-02-20 16:06수정 2009-02-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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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변동·M&A 매물 신세 전락...법정관리로 갈수도

금융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건설사들의 워크아웃 실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워크아웃 졸업 이후 경영권 방어와 지분구조 변경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신용위험성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이 된 건설사는 모두 11곳. 이 중 (주)대동을 제외한 10곳은 현재 워크아웃을 대비한 채권단 실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통상 워크아웃 심의는 최장 6개월까지도 소요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워크아웃 기간 단축을 종용한데 따라 4월 이전에는 모두 실사를 마치고 워크아웃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워크아웃 대상 업체들의 지상과제는 워크아웃 조기졸업이다. 하지만 워크아웃 과정에서 법정관리 등 퇴출 대상이 되는 업체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치더라도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설사도 나올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지난 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채권단은 조기 경영정상화의 조건으로 워크아웃 업체 대주주에게 '주식 우선 매수권'을 줬다. 하지만 실제로 옛 대주주가 경영권을 되찾아갔거나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벽산건설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건설업계 부동의 선두 업체인 현대건설도 모그룹에서 이탈돼 올해 지분 매각을 기다리는 신세에 놓여 있으며, 3년째 업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대우건설도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매각돼서야 완전히 워크아웃 후유증을 벗을 수 있었다.

이 밖에 남광토건, 한신공영, 경남기업, (주)한양 등 대부분의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주인이 바뀌고서야 제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바로 이같은 전례가 워크아웃 대상건설사들을 전전긍긍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2차 금융위기설이 아직 가시지 않은 만큼 은행권도 자금 회수에 총력할 것으로 예측돼 C등급 건설업계들의 경영권 방어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 워크아웃 과정은 아직 실사도 끝나기 전이라 어떤 형식으로 추진될 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의 워크아웃처럼 경영권을 지켜내는 업체들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도 과거 IMF당시 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기존 대주주에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영능력이 없거나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경우'등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어 이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한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관계자는 "모든 업체들이 경영권 방어와 대주주 지분 유지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업체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며 "워크아웃 심의 이후 법정관리 단계로 들어가는 업체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목된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체인 (주)대동은 곧장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나머지 10개 워크아웃 대상업체 중에서도 대주주의 경영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은 워크아웃 실사 이후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채권 은행단의 한 관계자는 "실사가 끝나봐야 자본 증자 부분과 긴급자금 지원폭 등을 알 수 있다"며 "출자 문제로 인해 지분 변동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기존 대주주에게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존 대주주의 경영능력과 자금조달 능력, 도덕성까지 종합해 선별적인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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