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입력 2022-0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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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아파트 매수 법인·외지인 거래 중 위법의심거래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매집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위법의심거래 57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570건(31.5%)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갭투기'로 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기자금을 전부 부친으로부터 조달한 상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본인·배우자·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해당 법인이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에 처해진다.

법인이 갭투기로 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기자금은 전부 대표에게서 조달한 사례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국토부는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사례도 파악해 편법대출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보했다. 금융위·금간원의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사실이 확정되면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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