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입력 2022-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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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높다.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판결을 소개하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례로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B 한의원 등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 매출액의 일정 비율(30%)을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브로커들을 모집하고 브로커들이 환자를 알선토록 한 후 이익 분배했다. A조직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주겠다’라며 환자모집 후 B한의원에 알선하기도 했다.

B한의원은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고액의 보신제를 처방한 뒤 다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번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작성했다.

브로커 조직 및 의료인 등 5명, 환자 653명 총 658명이 적발(15억9000억 원)됐다. A브로커 조직 대표(징역 2년 8월)와 B한의원장(징역 4년)은 실형 선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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