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청년 채용한 中企에 최대 960만 원 지원

입력 2022-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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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취업 희망자들이 기업 취업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1년간 최대 960만 원(1인 기준)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전용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이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상 중소기업이며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및 미래유망기업 등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 요건은 6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의 취업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원 인원은 총 14만 명이다.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는 최대 30명이며 이 범위 내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00% 한도로 지원을 받는다.

지원 요건을 갖춘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 들어가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면 고용센터로부터 장려금을 지급 받는다.

고용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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