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대부분 떨어짐ㆍ끼임

입력 2022-01-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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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최근 9년간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1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로,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구분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2020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172명으로 이중 135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제조업은 24명, 기타 13명이다.

사망사고 유형을 보면 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제조ㆍ건설업 84명)가 가장 많았고, 끼임 사고(36명), 넘어짐 사고(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떨어지는 사고는 차량탑재형에서, 끼이는 사고는 시저형에서 주로 발생했다.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약 77.5%(79명)가, 시저형 끼임 사고의 경우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미설치 등으로 약 50.0%(30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고용부는 이같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매뉴얼은 고용부 누리집에도 게재돼 있다.

매뉴얼에는 사망사고 현황과 다양한 사례, 원인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등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방법과 계획ㆍ준비ㆍ작업 단계별 필수 점검 방안이 담겼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고소작업대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고소작업대 대여 관계에서의 안전한 사용 방법(작업사항 주지 대상을 기계 조작자에서 기계 사용 근로자까지 확대)과 과상승방지장치에 작업대 모서리부 4곳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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