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술규제장벽, 뚫어야 산다"

입력 2009-02-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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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경기침체 틈타 신규 규제 늘려

세계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이를 틈타 각국이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기술무역장벽구축에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9월 TBT(기술무역장벽)중앙사무국이 설치된 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철강제품 강제인증제 도입을 필두로, 에콰도르와 사우디 아라비아의 제품 적합성 인증서 첨부요구, 중국의 정보 보안제품 강제인증제 도입 등 새로운 기술장벽들이 접수됐다.

이전에는 없던 인증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각국마다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인해 수출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이 가운데는 새 규제 도입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하는 국제 통상규범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각국의 공동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할 여지가 많으므로 정부와 업계의 발빠른 대응으로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인도는 올해 2월부터 17개 철강제품에 대해 강제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우리나라와 일본,미국,유럽연합(EU)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고강도 철근 및 철선 등 3종에 대해서는 인증제가 철회되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에콰도르도 WTO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채 지난해 12월부터 공산품 적합성 인증서 첨부 규제를 유예기간 없이 시행에 들어가 지난 1월 현지에 도착한 한국 수출기업 컨테이너의 통관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미국, 일본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규제 시행을 오는 8월로 연기시킬 수 있었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의 철강 강제인증제, 노르웨이의 유해물질 사용금지 관련 규제,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제 등도 즉각적인 정보수집과 국제공조를 통해 시행을 연기시키거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최근 각 국가의 보호무역 추세하에 이러한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기업의 수출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며 "신속한 기술규제 정보입수와 TBT포털(www.TBT.kr) 활성화를 통해 많은 기술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만큼 더 많은 수출기업들이 회원으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TBT 중앙사무국

한-미 FTA협정 이행합의를 계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규제대응을 위해 지난 2008년 9월 3개 부처에 설치한 공식질의처(기술표준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를 TBT 중앙사무국으로 통합했다. 해외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지원과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수입국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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