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에 관한 핵심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지침, 모범 사례, 노사가 제기한 주요 질의와 답변 등이 정리돼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위 노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해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