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으면서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9일 조선비즈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카페인 ‘22C 대한민국과윤석열’ 회원들의 통신 조회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언론인은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가족 등 일반인, 심지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통신자료까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카페 회원이 고위공무원도 아닌데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을 왜 한 걸까” “이거 완전 독재 정권들이 했던 짓거리를 하고 있네” “민간인 사찰이라니 무시무시하네요.” “어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네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관련 정보를 담은 포스팅이 줄을 잇는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22/01/600/20220109171306_1706415_775_842.jpg)
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려면, 통신사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클릭한 뒤 본인 인증을 하면 1년 단위로 통신자료제공사실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완료하면 7일 안에 신청한 이메일로 신청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공수처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과 민간인, 정치인을 상대로 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전화번호 소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탐문하는 절차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통신조회는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통신 영장은 특정 전화번호 소유자의 성명이나 성별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오는 21일로 출범 1년을 맞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도 없이 괜한 민간인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며 무용론만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