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조성자 국민은행 등 11개사 선정 ‘4년째 동일’

입력 2021-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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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공제 제도, 실수요 기반 대고객 거래 실적 우대 쪽으로 개선
“시장조성자들의 더 많은 역할 기대”

▲중국 장쑤성 하이안의 한 은행에서 2019년 8월 6일 은행원이 위안화를 앞에 두고 달러를 세고 있다. 하이안/AP뉴시스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국민은행 등 11개사가 선정됐다. 이는 12개사에서 11개사로 줄었던 2019년 이후 4년연속 11개사를 유지한 것이며 선정기관 역시 모두 같다.

외환당국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가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 실적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인 만큼, 시장조성자들의 더 많은 역할과 운용을 기대했다.

28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국내은행 6개사와 외은지점 5개사를 지정했다. 개별기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이다.

이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기재부장관은 한은으로 하여금 외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다.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매년말 선정하고 있다. 2015년 6월26일 12개사를 첫 지정한 이래, 2019년 도이치은행이 탈락하면서부터 현재까지 11개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 개편 내용 (한국은행)
한편, 한은과 기재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하며, 2022년 부담금 납부분(2023년 부과·징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송대근 한은 외환시장팀장은 “시장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특히,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 실적을 우대할 예정이다. 거래 실적에 비례해 부담금 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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