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입력 2021-12-28 10:40수정 2021-12-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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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가입 적용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포인트(P) 인상된다. 내달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3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0.2%P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자 월 소득의 0.9%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의 경우 보험료율이 1.4%에서 1.6%(사업자와 0.8%씩 부담)로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가 가입 대상이다. 고용부는 내년 해당 종사자가 20만여 명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배달대행앱 등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도 원천공제해 납부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두 사람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3+3 공동육아휴직'도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상향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 원)를 지급했지만, 내달 1일 이후의 육아휴직부터 모든 기간에 대해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한다.

이 밖에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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