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내년 4.4조 투입해 청년 일자리 63만 개 지원"

입력 2021-12-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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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용재원 총동원해 고용회복 총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취업난에 놓인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해 내년 4조4000억 원을 투입해 63만 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 실·국장 및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 정책점검회의에서 "내년에는 취업자가 28만 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방역 리스크 지속 등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해 완전한 고용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우선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을 강조한 뒤 "청년에 대해 4조4000억 원을 투입해 63만 명 규모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애로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연 최대 960만 원)을 신설하고, 디지털 선도기업 등과 협업해 실무인재 양성(K-디지털 트레이닝, 2만9000명)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고령자와 장애인 1만여 명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3+3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50%→ 80%)' 등의 변경제도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부와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사전 준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변경되거나 신설된 제도는 현장에 필요한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6000억 원을 투입해 항공·여행업 등 코로나 피해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집중 지원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도 내년 6월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더 든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우선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현장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1조 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연계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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