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까다롭지만…내년 1월부터 은행 대출 열린다

입력 2021-12-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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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한도 재설정…우대금리·신규 주담대 재개
카카오뱅크 주담대 출시 앞둬…토스뱅크도 대출 재개 예정

(연합뉴스 )
내년 1월부터 은행권의 대출이 속속 재개할 전망이다. 해가 바뀌며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재설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가계부채를 올해보다 내년에 더 죌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출 문턱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3일부터 총 14개 가계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이 중 10개는 신용대출, 4개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신용대출은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 △우리원(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스페셜론 △우리 드림카대출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 금융인클럽 △우리 홈마스터론 △참군인우대대출 △펀드파워론 △시니어플러스 우리 연금대출 등이 대상이다. 대표 상품인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는 기존 0.3%에서 0.9%로 오른다. 주담대는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전세론 △우리원(WON)전세대출이 대상이다.

올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고하자, 금융사들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높여 대출을 관리해왔다. 다음 달부터 우리은행이 우대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해가 바뀌면서 연간 단위로 정해지는 은행의 대출 총량이 새로 설정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할 여력이 생긴다는 뜻에서다.

NH농협은행은 내년 1월부터 신규 주담대 판매를 정상화한다. 지난 8월 농협은행은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주담대를 중단했다. 이달부터는 무주택자에게만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재개했다.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했던 SC제일은행 역시 판매 재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달 20일 신규 주담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다음 달 3일부터 대출을 내줄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출범한 지 10일도 안 돼 대출 한도를 소진해 신규 대출을 중단한 토스뱅크는 “내년 1월 초 서비스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토스뱅크는 10월부터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비상금대출 등 대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1월에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

고액 대출의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로 4~5%대를 설정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을 내년 7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이 초과할 때, 7월부터는 총대출액을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적용한다. DSR 규제란 대출자의 1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 비율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다. 이 외 보험과 카드 50%, 캐피탈과 저축은행 65%, 상호금융 110%다.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는 평균 만기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 비주담대는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포함되지 않던 카드론도 DSR 산정 시 포함한다.

카드론 다중채무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한도감액의 최소기준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5개 이상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을 제한한다거나 다중채무자에 따른 이용 한도에 차등을 두는 식이다.

다만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대출 여력이 조금 늘어난다. 금융위도 최근 발표한 ‘2022 업무보고’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결혼, 장례, 출산, 수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실수요자 요건으로 분류하고, 연 소득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한도를 내줄 계획이다.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출산은 출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술과 입원은 수술 또는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확인서 내지는 입·퇴원 확인서를 내야 한다. 한도는 연 소득의 1.5배 이내로, 최대 1억 원이다. 시행 시기는 다음 달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시행 일정은 은행별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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