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입력 2021-1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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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감식 현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도 800명대 기록 예고...505명 이하 사실상 불가능
중대재해법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한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산업재해 사망자 505명 이하 감축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써는 산재 사망자 500명대 진입도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올해보다 수 백 명을 더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산재 사망 725명 이하 감축 달성도 힘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 산재 사망자 수가 790명으로 전년 대비 25명 줄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산재 사망자가 830~840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년(882명)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725명 이하와는 큰 격차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500명대 진입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과 대표이사 등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키워 산재 사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산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돼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용부의 산재 사고 통계를 보면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 678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수가 551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5271억 원을 투입해 이들 사업장에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기계 안전장비(충돌감지기) 및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기술(자동화기기·AI센서)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관내 사업장을 1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가칭)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검토·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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