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로구청,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4년간 간부 17명 미이수

입력 2021-12-28 13:02수정 2021-12-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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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성희롱 의혹 논란…2018년 성적 농담 공무원 1개월 감봉

▲서울 종로구 대림빌딩에 차려진 종로구 임시청사에 종로구청 종합민원실 문구가 붙여져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가 전 직원이 참여해야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이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최근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의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4년간 종로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폭력ㆍ성희롱 교육'에 5급 이상 간부 17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 5급 이상 간부 64명 중 7명이, 2019년엔 67명 중 2명,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68명 중 4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장 책임 아래 △성희롱 방지 조치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기관장을 포함해 전 직원,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과 용역직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미이수하더라도 개인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은 없으나 기관장이 근무평정에 패널티를 줄 수는 있다. 교육 미이수 비율이 높으면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해당 공공기관이 과태료를 낸다.

하지만 종로구는 필수로 이수해야 할 교육에 일부 5급 이상 간부가 참석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부구청장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이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만 종로구는 이마저도 관리가 부실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교육 일정을 모든 간부에게 맞출 수 없었다"며 "출장과 휴가 등 다른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온라인 교육은 서울시 교육사이트에서 수강하는데 개별적으로 듣는 것이라서 이수 여부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며 "일정을 정해 놓고 진행해 시기를 놓치면 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모든 공무원이 필수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이 구청장 권한 하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1시간씩 총 4시간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권한대행의 직원 성희롱 의혹 사건으로 시끄럽다.

종로구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비서로 약 1년 4개월 근무하는 동안 위력에 의한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강 권한대행을 고소했다. 강 권한대행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 씨를 공갈미수죄로 맞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

종로구에서 성 비위에 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농담을 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특정 사안이 있어 종로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자치구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관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치구마다 교육 실태를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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