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입력 2021-12-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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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진급 대상이 아닌 군인이 민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급자 규정에 근거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았으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2015년 3월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실은 2019년 실시된 감사원의 국방부 기관운영감사에서 드러났다. B 군단장은 2019년 12월 A 씨가 복종의무를 위반(지시불이행)했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관련 규정 등에 의해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2019년 7월 발령된 육군 지시에 따른 신고조항을 A 씨가 위반했다고 인정해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육군참모총장은 매년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했는데 이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보고하지 않은 민관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2019년도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A 씨는 2016년 8월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고, 이 사건 육군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년 12월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조항 취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진급심사 대상자가 신고하도록 해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대상자들과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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