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도 2조는 유지, 정부 한은 일시차입한도 50조 동결, 1월 금통위 걸쳐 확정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양곡관리특별자금 명목으로 빌렸던 자금을 모두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한도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더 빌릴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올해와 같은 50조원으로 결정됐다. 한은 1월 금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일 한은이 발표한 11월30일 기준 대차대조표 자료에 따르면 한은 자산중 정부대출금 항목은 제로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자금) 2조원 한도 중 남아있던 1130억원을 한은에 갚았기 때문이다.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11월19일중 양특자금이 다 상환됐다. 미수이자도 다 상환됐다. 그간 장기차입자금처럼 운용되던 이 자금이 모두 상환된 것”이라며 “내년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또 다시 빌릴수는 있겠지만 이번 완전 상환으로 사실상 기억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정기국회에서는 올해 정부가 한은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50조원으로 동결했다. 이중 기획재정부 통합계정은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는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8조이다. 이는 1월중 한은이 금통위를 열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소위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개념으로 한꺼번에 최대한 꺼내 쓸 수 있는 총액이다. 매년 국회와 한은 금통위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