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입력 2021-12-20 17:30수정 2021-12-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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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100%로 맞추면 동결 효과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지도부 자리로 모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이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시가격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 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이어 3월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이 이날 정부에 보유세 인하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밝힌 대로 보유세를 동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 세금에 적용하면서 세금이 전년도 수준을 넘지 않게 세 부담 상한을 100%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세액이 1주택자의 경우 150%, 다주택자는 30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모두 100%로 맞추면 보유세가 동결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당정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을 150%에서 120%로 낮추면 지난해 300만 원을 낸 가구가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의 상한선은 45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 올해 95%, 내년에는 100%로 상향조정되는데 만일 내년도 종부세를 95%로 동결한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 부담 상한에 걸린다. 결국, 보유세를 덜 낸 사람은 올해와 같은 공시가격 조건에서도 세금 이연효과로 인해 내년 보유세가 증가하는 셈이다.

이날 당정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당장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납부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는 고령층 1세대 1주택자는 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구체적인 유예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보료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대선을 앞두고 임시 조치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하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께나 돼야 나올 전망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물리적 시간과 필요할 경우 관련 법 개정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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