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옮기고·해체하고'…야생멧돼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1-12-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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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쓸개 적출 등 감시…'포획관리시스템' 활용 포상금 지급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에 설치된 광역울타리를 찾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야생멧돼지를 잡아 여러 곳에서 포상금을 받고, 쓸개 등을 꺼내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을 추진 중이다. 야생멧돼지는 전염의 매개체로 폐사체 수색과 개체 수 저감을 위한 포획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쓸개를 적출해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도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엽사가 어디서 수렵활동을 벌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가 야생멧돼지 포획 일시와 장소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한 멧돼지로 여러 번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포상금을 더 받고자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포상금을 신청하는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군별 포획포상금이 달라 야생멧돼지를 포상금이 많은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가 벌어진다고 보고 포상금을 똑같이 맞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팀장은 "거짓신고를 위해 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하면서 ASF가 확산할 수 있다"라면서 "또한 부정행위로 울타리 추가설치 등 불필요한 방역조처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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