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입력 2021-12-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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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를 상대로 통신기록 조회를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언론 사찰’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는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올해 8월부터 문화일보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총 8차례 걸쳐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 자료도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져 언론 사찰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통화 내역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각 통신사에 통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의뢰하고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규정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가입일·해지일 등을 알려준다”며 “직역이나 직업 등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일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이 가입자 명단과 통화 내역을 토대로 수사상 주목하는 특정 시점과 기간에 통화량이 많거나 특이 통화 패턴을 보인 유의미한 통화 대상자와 반대로 통화량이 적어서 수사상 무의미한 통화 대상자를 구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성이 없는 이들을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의자들과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이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 기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그럼에도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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