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입력 2021-1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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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조만간 전원회의 개최

▲법률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 이미지 (사진제공=로앤컴퍼니)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법률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 광고를 막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변협은 올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되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 등을 검토한 끝에 변협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변협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로톡이 신고한 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광고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8월 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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