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 교육계 “교육부·평가원 1심 판결 승복해야”

입력 2021-1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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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을 마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해 판결하는 가운데 교육계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1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평가원이 1심에서 지면 이를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아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시와 정시 합격자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 결과가 달라지면 더 큰 혼란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따르면 16일로 예정됐던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틀간 연기된다. 이에 따라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은 18일부터 21일까지, 미등록자 충원 모집은 28일까지, 충원 등록 마감은 29일까지로 늦췄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처분 취소소송 선고일이 17일 오후 1시 30분으로 확정되면서 해당 과목 응시생 성적 통지도 일주일 늦어지면서 연기됐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이뤄진다.

법원이 평가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후 수시모집 일정은 교육부와 대교협이 최근 변경한 대로 진행된다.

현재로썬 법원이 평가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학계에서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1심에서 질 경우도 정시모집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시모집 일정이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1심에서 질 경우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교육부와 평가원이 패소해 생명과학Ⅱ를 다시 채점한 성적을 내더라도 평가원이 항소한다면 2심 결과에 따라 재채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또 평가원이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지면 역시 재채점이 불가피하다. 두 경우 모두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결과를 흔들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2014학년도 수능의 세계지리 8번 출제 오류 소송에서도 수험생들이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해 오답 처리됐던 1만8884명의 성적이 재산출됐고 이를 토대로 대학들이 입학 전형을 재실시해 629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와 평가원이 1심에서 지면 이를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아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교육부와 평가원은 행정적 절차를 핑계로 기관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의도로 판결에 불복해 시간을 끌거나 혼란을 가중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결과가 무엇이든 1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수시와 정시 합격자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 결과가 달라지면 더 큰 혼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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