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반발, 오미크론 확산에 난감…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 검토

입력 2021-1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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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대다수 백신 미접종…형평성 논란에 문체부 중심 방역조치 강화방안 논의

▲서울대, 경희대, 한국외대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7일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의 한 건물 모습. (뉴시스)

방역패스 시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방안 마련에 나섰다. 식당·카페 등 대다수 생활필수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받지만,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돼서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교회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번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교회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 쪽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예배·미사 등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수용인원의 50%로 제한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진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기타 종교활동은 99명,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499명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정규 종교활동 참석인원이 매회 수백 명에 달해 참석자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추홀구 교회를 중심으로 인천에서 서울, 경기, 충북으로 번진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전체 확진자 36명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9명에 불과하다. 23명은 미접종, 2명은 불완전 접종자다. 2명은 조사 중이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방안으로는 방역패스 적용, 종교활동 인원제한 등이 있다. 단, 종교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종교활동 인원제한을 강화하면 위험도가 유사한 시설·행사에 대해서도 같은 방역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곧 사회 전반에 걸친 방역조치 강화다.

방역조치 조정과 별개로 위중·중증환자 급증에 대응한 병상 확보는 지속적으로 추정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남양주의 한양병원과 혜민병원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중환자실을 포함해 약 600개 병상을 코로나19 치료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병상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며 “1주 전보다 중환자실 병상은 약 100병상 증가했고, 준중증환자 병실은 138병상이 늘었다”고 부연했다.

6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79.0%로 1주 전(78.5%)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중증환자는 774명으로 1주 전(661명)보다 113명(17.1%)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면 더딘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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