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데이터 반란] 국민銀, 3600만명 고객 기반 ‘맞춤 금융’ 새 지평 연다

입력 2021-12-01 05:00수정 2021-12-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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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허가 신청
계열사 통합플랫폼 내년 6월 오픈
자산관리 전담 서비스업 탈바꿈
겸영업무 인정여부 최우선 과제로

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하는 KB국민은행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인구 절반 이상인 3600만 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은행의 사업 모델 유형과 결과가 데이터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은행은 KB국민카드·KB증권 등 KB금융 계열사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내년 6월에 오픈한다. 고객 데이터를 한데 모아 현시점보다 더 구체적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툴(tool)을 만든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계획 중인 것도 데이터 신사업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사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서 나아가 은행 고객이 동의를 하면 지주 내 계열사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이다. 현재 은행은 카드사와 달리 실명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 겸영업무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개인화 마케팅에 주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은행권은 가상자산, 주식 등 비은행권 투자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탈계좌 현상과 사용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사업은 은행들이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금융서비스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새 판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개인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세분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고객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드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은행에서 증권 주식계좌로 이체를 하고, 투자하는 고객이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해외 주식에 관심을 돌릴 수 있고 그럼 이분들에게 해외 주식을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있다. 금융당국이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인정하느냐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이 신청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이 은행의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은행법에서 겸영업무는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 금융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로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겸영업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을 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기존 은행들이 신청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사업 내용은 고유 업무에 준하는 정도여서 허가 신청과 수리 과정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 유형이 아닌 상황에서 한 금융회사에 허가를 내주면, 유사 업무를 하는 다른 금융사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를 영위하는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문의가 있었던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신청 내용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때 겸영업무를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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