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입력 2021-11-29 12:00수정 2021-11-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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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10명 중 4명 가맹본부 갑질 경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가맹본부 10곳 중 4곳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6월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13.3%)하거나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정위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맞물려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불과했다.

이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면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광고 96.4%, 판촉행사 97.7%로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였다. 가맹점단체 가입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9.7%였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로 나타났으며,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를 기록했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에 불과했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시행이나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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