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1-1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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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7년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긴급대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28일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금융위는 2018년 1월 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등 조치를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한 A 씨 등은 “정부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치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 조치 전후로 정부와 금융기관들 간 논의가 이뤄졌던 배경과 가상통과 거래소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부정적 시각과 계좌 제공 중단 양상 등을 종합하면 금융기관이 정부 조치와 가이드라인에 자발적으로 호응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정부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부 조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율대상과 내용의 기본권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규율밀도를 갖춘 법률조항들로 구성된 구체적 법적 근거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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