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어 과방위까지 ‘온플법’ 불발…IT 업계 한숨 돌리나

입력 2021-11-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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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의원들, 업계 반발에 부담”

▲지난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ITㆍ스타트업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산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어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안 소위에서 과방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숙려하기로 하고,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9일 정기 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당정의 애초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단 국회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온플법이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단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독점적 지위라는 논점으로 법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당정이 유럽이나 일본의 입법 과정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최근 몇 년간 빅테크 기업과 입점 업체 간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며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총 7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과방위 심사를 받은 전혜숙 의원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등의 노출 방식 및 순서 기준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는 의원들 사이 법안을 두고 큰 이견은 없었으나, 관련 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협회 등 업계의 반발이 커 한 번 더 숙고해야겠다는 의견이 간사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ITㆍ스타트업 업계는 온플법이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연일 성명서를 내며 거세게 반대해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협의 의무를 신설한 조항이 사실상 이중 규제 역할을 하는 ‘규제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개 협ㆍ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22일과 24일 성명서를 내고 온플법을 정기 국회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법안 논의가 성급하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정무위는 추후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소위 일정에 관해 묻자 “12월에 상황을 보거나 길어지면 내년 1, 2월까지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과방위 역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다. 과방위 소속 위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소속 간사 의원들이 올해 안에 법안 소위를 더 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법안 논의는 멈췄으나 시민 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디경연이 반대 성명을 낸 24일 참여연대는 “온플법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같은 날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비전 및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하는 등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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