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문턱…"세금 내느니 물려주자" 증여 열풍

입력 2021-11-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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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양도세율 75%까지 치솟아
세금부담 커지자 매매 대신 증여
9월까지 증여 6만건 '역대 두번째'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해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고지 인원이 95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아파트 증여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감당해야 할 세 부담이 커지자 집을 매매하는 대신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총 9만1866건)의 1∼9월 증여 건수(6만557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으로 종전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 증여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을 매매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가령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8억5000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50%다. 양도세를 부담하고 파느니 증여세를 내고 물려주자는 심리가 확산한 것이다.

가령,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이 5억 원으로 올랐다면 시세차익은 2억 원이 된다. 여기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1억9000만 원이 된다. 다주택자 여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1억567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주택가액 5억 원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하고 4억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경우 증여세는 8000만 원이다. 인상된 증여 취득세(6000만 원)를 더해도 최고세율을 적용한 양도세·지방세 합계보다 적다. 오히려 증여가 ‘절세’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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