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유예, 17일 논의될 듯…“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력 2021-11-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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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김영진(오른쪽) 소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에 앞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5일 예정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과 가상자산 과세유예안 심의를 오는 17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안건 순서상 뒤쪽에 있는 터라 오늘 안에 다루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아마도 수요일(17일)에 다룰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 논의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 상향하는 것과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부터로 1년 유예하는 사안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두 안 모두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같은 기조여서다.

조세소위원이자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만큼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은 제도가 미비된 상태라 내년부터로 예정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건 우리 당이 먼저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이다. 이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양도세 기준 완화와 함께 담은 내용이다.

유 의원 안에 따르면 1주택자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된다. 현행 10년 동안 보유하면 40% 공제하는 것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5억 원 이하 40%, 5억~10억 원 30%, 10억~15억 원 20%, 15억 원 초과 10% 등이다. 이 경우 10년 장기보유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조금 더 작은 단기보유자가 양도차익이 더욱 큰 장기보유자보다 세금혜택을 더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류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가 하도 바뀌고 복잡해져서 세무사들도 포기할 정도가 됐다”며 “유 의원의 안대로 적용하면 양도세 과세 케이스가 200개에 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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