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NFT 게임이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한다구요?

입력 2021-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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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진 자본시장부 차장

주식시장이 게임주들을 중심으로 NFT(대체불가토큰) 광풍이다. 이 가운데 대장주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위메이드와 게임빌이다. 3만 원대에 거래되던 위메이드는 NFT게임 기대감에 광풍에 두세 달 사이에 8배, 게임빌은 4배가량 폭등했다. 엔씨소프트는 지지부진한 실적과 달리 NFT 진출 선언만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4조2000억 원 증가하기도 했다.

이렇게 게임주들이 NFT로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의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이 나왔다. 장 대표는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1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는 NFT 게임이 사행성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장 대표는 “한국에서는 게임 자체가 사행성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게임의 경제나 재화가 게임 밖으로 나오면 사행이라고 규정한다”며 “그런 기준이 게임 플레이에 맞는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NFT 게임 출시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6조 원가량이 급증한 위메이드 장 대표의 발언에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황금알을 낳을 새로운 신사업 분야인 NFT 게임이 규제로 인해 시작도 못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비판과 사감위에서 허가를 받아 세금 내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NFT 게임 규제 논란은 제2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결을 같이한다. 게임으로 볼 것인가 사행성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과 ‘환금성’을 문제 삼아 NFT 도입 게임에 등급 분류를 거부한 상황이다. 관련법상 국내에서는 게임위의 등급 분류 없이 게임을 출시할 수 없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는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 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 이 법 32조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법 조항으로 NFT와 코인이 접목된 게임이 도입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 환전 가능성이 높은 웹보드 게임도 NFT를 통해 양지로 올라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월 벌어졌던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 역시 “NFT 아이템은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돼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될 수 있다”며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활성화할 경우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게임회사들은 천문학적인 시장으로 급성장할 NFT 게임을 못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마찬가지로 게임위가 아닌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가서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렇지만 게임회사들은 사감위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세금이고 둘째는 미성년자 사용 제한이다. 사감위는 관련 법령(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2)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른바 ‘중독치유세’다.

김범수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의장은 순자산 규모가 129억 달러(약 14조9820억6000만 원)에 달한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7조 원대), 방준혁 넷마블 의장(2조5393억 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1조5951억 원) 등도 대기업 오너 이상의 자산가들이다. 그럼에도 대기업 오너와 달리 온갖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김택진 대표는 지난해 184억1400만 원의 연봉과 224억694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그는 올 상반기에도 국내 주요 기업 대표 중에 퇴직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보수(연봉, 상여금 등)인 94억4200만 원을 수령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 투자로 250만 원만 넘게 벌어도 양도세를 낸다. 국내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2023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 5000만 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낸다. 게임사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시장 상황이나 규모를 이미 뛰어넘었다. 세금 문제와 미성년자 사용제한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떳떳이 세금 내고 좋은 NFT 게임을 만들어 세계 시장을 휩쓰는 게임 회사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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