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입력 2021-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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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시행...출·퇴근 시간 변경도 가능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허용됐다. 그러다 보니 임금 근로자는 건강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분할 횟수(2회 한정)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경우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30일 이상 부여)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이후 4~12개월에 대해선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지급된다.

고용부는 임금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월 30만 원을 지급 받는다.

19일부터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의 중대한 지장 초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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