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입력 2021-11-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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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7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을 심의한다. 이에 기재위에 속한 장혜영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심의에 나섰다.

유 의원 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1주택자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고, 현행 10년 동안 보유하면 40% 공제하는 것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은 이견이 있지만 비과세 기준 상향은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에 맞서 소수정당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장·용 의원은 참여연대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 사우이 7.3~4.3% 사이 고가주택 약 42만 채가 양도세를 면제받는다”며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 대놓고 투기하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비판한 것을 돌려주며 “양도세의 정당한 과세권마저 포기하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보유·거래세는 모두 낮춘 조세형평성을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소위원인 용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온 나라가 분노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떻게 차단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두 거대정당은 자산가격 폭등으로 1주택자 세 부담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설명하지만 그만큼 양도소득 차액도 늘어난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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